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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자격증 교부 및 관리 제 12조 (자격의 신청)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조 (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 학회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 14조 (자격의 갱신) (각 영역)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갱신 신청 시기는 자격 만료 년도 10월1일 ~ 10월31일까지로 한다. (변경된 이 조항은 2017년 11월 변경되어 2018년 전반기 시행한다.) 제 15조 (자격의 유지) (각 영역)심리상담사(1,2급), (각 영역)심리상담사(전문가), (각 영역)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학회 연회비 납부 자격유효기간 내에 본 학회 주관 학술시간 최소 100시간 이상 참가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참2) 본 학회에서 주관하여 승인한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3) 본 학회 주최 윤리교육 필수 이수(1, 2급 3시간이상,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 4시간이상)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와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취득자는 아래①②③④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시켜야 한다.① 본 학회지에 논문 1편 투고 ② 관련 저서 또는 역서 ③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장에서)공개사례발표 ④ 본 학회 전문가 심화연수 필수 이수(총 4회 필참) (이 조항은 2019년 3월 변경되어 자격유효 시작일이 2019년 1월1일부터 인 회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 16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자격의 정지 및 회복에 따른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 취득 후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슈퍼비전 및 수련활동 시간)은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및 갱신을 위한 수련과정 및 수련활동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회비 미납 시,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의 슈퍼비전, 수련활동, 학술활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지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자격정지 후 자격회복을 위해서는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 및 정지·해지비용 10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자격정지 회복) 자격정지 후부터는 갱신 차수 별로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씩 누적되어 적용된 시간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별조항] 자격 정지 후 평생 1회에 한해서는 4항과 5항의 조건 없이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준다. (자격규정 4장 제16조 4,5항은 2017년 전반기 개정안 발효, 2017년 후반기 시행, 2018년 전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24년까지 시행. 메뉴타이틀: ※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제 4장 자격증 교부 및 관리제 12조 (자격의 신청)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제 13조 (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학회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제 14조 (자격의 갱신)(각 영역)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갱신 신청 시기는 자격 만료 년도 10월1일 ~ 10월31일까지로 한다. (변경된 이 조항은 2017년 11월 변경되어 2018년 전반기 시행한다.)제 15조 (자격의 유지)(각 영역)심리상담사(1,2급), (각 영역)심리상담사(전문가), (각 영역)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본 학회 연회비 납부자격유효기간 내에 본 학회 주관 학술시간 최소 100시간 이상 참가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참2) 본 학회에서 주관하여 승인한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3) 본 학회 주최 윤리교육 필수 이수(1, 2급 3시간이상,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 4시간이상)(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와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취득자는 아래①②③④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시켜야 한다.① 본 학회지에 논문 1편 투고 ② 관련 저서 또는 역서 ③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장에서)공개사례발표 ④ 본 학회 전문가 심화연수 필수 이수(총 4회 필참) (이 조항은 2019년 3월 변경되어 자격유효 시작일이 2019년 1월1일부터 인 회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 16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자격의 정지 및 회복에 따른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자격 취득 후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슈퍼비전 및 수련활동 시간)은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및 갱신을 위한 수련과정 및 수련활동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연회비 미납 시,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의 슈퍼비전, 수련활동, 학술활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지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자격정지 후 자격회복을 위해서는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 및 정지·해지비용 10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자격정지 회복) 자격정지 후부터는 갱신 차수 별로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씩 누적되어 적용된 시간으로 이수해야 한다.[특별조항] 자격 정지 후 평생 1회에 한해서는 4항과 5항의 조건 없이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준다. (자격규정 4장 제16조 4,5항은 2017년 전반기 개정안 발효, 2017년 후반기 시행, 2018년 전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까지 시행. 제 4장 자격증 교부 및 관리제 12조 (자격의 신청)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제 13조 (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학회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제 14조 (자격의 갱신)(각 영역)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갱신 신청 시기는 자격 만료 년도 10월1일 ~ 10월31일까지로 한다. (변경된 이 조항은 2017년 11월 변경되어 2018년 전반기 시행한다.)제 15조 (자격의 유지)(각 영역)심리상담사(1,2급), (각 영역)심리상담사(전문가), (각 영역)심리상담사(수련감독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본 학회 연회비 납부자격유효기간 내에 본 학회 주관 학술시간 최소 100시간 이상 참가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참2) 본 학회에서 주관하여 승인한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3) 본 학회 주최 윤리교육 필수 이수(1, 2급 3시간이상,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 4시간이상)(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와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취득자는 아래①②③④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시켜야 한다.① 본 학회지에 논문 1편 투고 ② 관련 저서 또는 역서 ③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장에서)공개사례발표 ④ 본 학회 전문가 심화연수 필수 이수(총 4회 필참) (이 조항은 2019년 3월 변경되어 자격유효 시작일이 2019년 1월1일부터 인 회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 16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자격의 정지 및 회복에 따른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자격 취득 후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슈퍼비전 및 수련활동 시간)은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및 갱신을 위한 수련과정 및 수련활동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연회비 미납 시,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의 슈퍼비전, 수련활동, 학술활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지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자격정지 후 자격회복을 위해서는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 및 정지·해지비용 10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자격정지 회복) 자격정지 후부터는 갱신 차수 별로 학술활동 시간 150시간씩 누적되어 적용된 시간으로 이수해야 한다.[특별조항] 자격 정지 후 평생 1회에 한해서는 4항과 5항의 조건 없이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준다. (자격규정 4장 제16조 4,5항은 2017년 전반기 개정안 발효, 2017년 후반기 시행, 2018년 전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까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