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규정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치료학회(이하 ‘본 학회' 라 칭한다) 정관 제6조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각 영역)심리상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개인과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각 영역)심리상담사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2.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 인력의 양성에 기여한다.
  3. (각 영역)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4. 예술심리상담 관련 교육기관과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의 예술심리상담 관련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전문화에 기여한다.
  5.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각 영역)심리상담사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
제 3조 (정의)
‘(각 영역)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검정에 합격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