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규정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제 2장 자격영역, 자격등급 및 자격기준

제 4조 (자격영역)
‘(각 영역)심리상담사'의 자격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미술심리상담사
  2. 음악심리상담사
  3. 연극심리상담사
  4. 동작심리상담사
  5. 영상영화심리상담사
  6. 예술심리상담사
  7. 예술놀이심리상담사
  8. 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제 5조 (자격등급)
‘(각 영역)심리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각 영역의 자격등급은 동일 적용한다.)
  1.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
    ① 미술심리상담사
    ② 음악심리상담사
    ③ 연극심리상담사
    ④ 동작심리상담사
    ⑤ 영상영화심리상담사
    ⑥ 예술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
    ⑦예술놀이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
    ⑧ 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수련감독전문가
  2.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① 미술심리상담사
    ② 음악심리상담사
    ③ 연극심리상담사
    ④ 동작심리상담사
    ⑤ 영상영화심리상담사
    ⑥ 예술심리상담사 전문가
    ⑦ 예술놀이심리상담사 전문가
    ⑧ 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전문가
  3. (각 영역)심리상담사 1급
    ① 미술심리상담사
    ② 음악심리상담사
    ③ 연극심리상담사
    ④ 동작심리상담사
    ⑤ 영상영화심리상담사
    ⑥ 예술심리상담사 1급
    ⑦ 예술놀이심리상담사 1급
    ⑧ 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1급
  4. 각 영역)심리상담사 2급
    ① 미술심리상담사
    ② 음악심리상담사
    ③ 연극심리상담사
    ④ 동작심리상담사
    ⑤ 영상영화심리상담사
    ⑥ 예술심리상담사 2급
    ⑦ 예술놀이심리상담사 2급
    ⑧ 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2급
제 6조 (자격명칭 및 등급변경)
  1. 다음과 같이 자격 명칭 및 등급을 변경한다. (2012년 시행)
    1) 현행 예술치료사 전문가 → 예술치료 수련감독전문가
    2) 현행 예술치료사 1급 → 예술치료 전문가
    3) 현행 예술치료사 2급 → 예술치료 1급
    4) 현행 예술치료사 3급 → 예술치료 2급
  2. 다음과 같이 자격 명칭을 변경한다. (2017년 시행)
    1) 현행 예술치료 수련전문가 →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
    2) 현행 예술치료 전문가 →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3) 현행 예술치료 1급 → (각 영역)심리상담사 1급
    4) 현행 예술치료 2급 → (각 영역)심리상담사 2급
제 7조 (자격조건)
자격 등급별 (각 영역)심리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강의 또는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수련활동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아래의 조항을 갖추고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에게 개인 수련감독 20시간 + 개인분석 20시간 이수한 자
    단, 예술심리, 예술놀이, 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 영상영화, 동작심리 영역의 경우, 예술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음.(2023년 9월23일 개정안 발효, 2023년 10월1일 시행)
    2)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및 본 학회 주관의 지부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참, 윤리교육 4시간 필수 이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해야 한다.
    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학술활동 100시간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제 6장 공통규정을 따른다.
    3)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1편 게재 또는 (각 영역)예술치료 분야의 저서나 역서가 있는 자
    4)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장에서 1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자(이 조항은 2016년 전반기 취득자부터 실시)
  2.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학회가입 2년 이상인자가 (각 자격 영역)예술치료전공 석사학위 취득 이상 또는 [(각 영역)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단, 예술놀이상담사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수련경력자 또는 본 학회의 자격내부규정 특례사항 해당자로서 아래의 조항을 갖추고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1)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수련실습 1000시간 이상 이수한 자(타 학회에서의 수련시간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 - 수련기관의 수련확인서 제출
    2) 수련감독(본 학회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감독전문가 2인 이상) 30시간 이상(집단 15시간 + 개인 15시간) 이수한 자(수련감독자 1인당 50% 이상 수련감독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14년 후반기부터 실시)
    3)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및 본 학회 주관의 지부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참, 윤리교육 4시간 필수 이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해야 한다.
    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학술활동 100시간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제6장 공통규정을 따른다.
    4) (각 영역)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없이 바로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취득을 하려는 경우는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18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7년 11월1일 개정안 발효, 2017년 11월1일 시행, 2018년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 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2017년 전반기 취득자부터 실시)
    ①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투고한 자
    ② 관련분야 저서 또는 역서가 있는 자
    ③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장에서 1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자
  3. [(각 영역)심리상담사 1급]은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아래의 조항을 갖추고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학회가입 2년 이상인자가 (각 자격 영역)예술치료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수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연계학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기본수련과정 2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단, 예술놀이심리상담사는 100시간 이상) 또는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에서 MOU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인정과목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조항을 갖춘 자
    2)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수련실습 3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에서 MOU 규정에 따라 (각 영역)심리상담 수련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
    단, 수련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에서 MOU 규정에 따라 (각 영역)심리상담 수련실습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수련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수련감독(본 학회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집단15시간+개인15시간) 이수한 자(수련감독자 1인당 50% 이상 수련감독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14년 후반기부터 실시) 또는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에서 MOU 규정에 따라 수련감독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
    단, 수련실습 관련 학점과 이중 인정되지 않는다.
    4)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및 본 학회 주관의 지부 학술활동 100시간(단, 예술놀이심리상담사는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참, 윤리교육 3시간 필수 이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해야 한다.
    (단, 예술놀이심리상담사는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 윤리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해야 한다.)
    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학술활동 100시간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제6장 공통규정을 따른다.
  4. [(각 영역)심리상담사 2급]은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아래의 조항을 갖추고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1)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회원 이상으로 학회가입 1년 이상인 자가 전문학사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기본수련과정 200시간 이상(단, 예술놀이심리상담사는 1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에서 MOU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인정과목 학점을 이수한 자
    2)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수련실습 2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에서 MOU 규정에 따라 예술심리상담 수련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
    단, 수련기관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에서 MOU 규정에 따라 (각 영역)심리상담 수련실습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수련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수련감독(본 학회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소지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집단15시간+개인15시간) 이수한 자(수련감독자 1인당 50% 이상 수련감독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14년 후반기부터 실시) 또는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에서 MOU 규정에 따라 수련감독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
    단, 수련실습 관련 학점과 이중 인정되지 않는다.
    4)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및 본 학회 주관의 지부 학술활동 100시간(단, 예술놀이심리상담사는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참, 윤리교육 3시간 필수 이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해야 한다.
    (단, 예술놀이심리상담사는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 윤리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참해야 한다.)
    단, 전문가 심화연수 시간은 학술활동 100시간과 학술활동 4회 필참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학술활동 100시간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제6장 공통규정을 따른다.
제 8조 (자격기준)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자격심사를 위한 수련 내용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수련생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6조에 규정되어 있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3) "(각 영역)예술치료 전공", "(각 영역)예술치료 관련 영역의 교과목",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수련경력" 등의 인정 기준과 방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