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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공통규정 제 23조 ((각 영역)심리상담사 양성 교육기관 규정) (각 영역)심리상담사 양성 교육 전문기관이라 함은 본 학회가 자매결연 협약 후 지정한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 및 부설 연구소에서 본부의 허가를 받고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 제 24조 (학술활동 관련 규정)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인정한다. 본 학회지 논문투고는 학술활동 30시간 인정한다. 단,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 자격 취득과 자격 연장의 조건에서 논문투고와 학술시간으로 이중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10일 개정안 발효, 2020년 1월10일 시행) 본 학회 주최 강연자는 학술활동 20시간 인정한다. 타 학회지 논문투고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인정한다. 자격유지를 위하여 자격유효기간 동안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히 참석해야 한다. 단, 기조강연 참석을 필참 기준으로 한다. 본 학회 주관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히 참석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자격유효 시작일이 2018년 11월1일부터 인 회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각 등급 자격 취득 교육 시간에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윤리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는 4시간 필수이수, 1급,2급은 3시간 필수이수) (본 자격규정은 2011년 9월 법인 이사회에서 개정됨.)(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5조 (수련감독 관련 규정) 1) 수련감독비 구분 (수련감독)전문가 1급 2급 개인수련감독 100,000 80,000 60,000 집단수련감독 50,000 40,000 30,000 (단위 원/시간) ※ 표의 내용을 좌우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수련감독 확인서수련감독은 별지 수련감독 신청서를 학회 본부에 접수하고 수련감독비를 학회로 입금한 후 수련감독을 받고, 감독자는 별첨의 수련감독 확인서를 학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3) 수련감독 시간①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소지자에게 수련감독을 받을 경우,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소지자가 3년 이상의 예술심리상담 수련경력이 있어야만 수련감독 시간을 인정한다. (2010년 5월 정기 이사회 개정안)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감독 인정 시간은 수련감독자 1인당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의 경우 수련감독 시간은 MOU 규정에 따른다. 제 26조 (특례사항) 외국 (각 영역)심리상담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본 학회 가입 1년 이상인자로 본 학회 학술활동 50시간 이상인자가 본 학회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고,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장에서 1회 이상 주 발표자로 초빙된 자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전문가 자격 해당) 국내외 대학에서 (각 영역)심리상담 분야 겸임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예술심리상담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각 영역)심리상담 분야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학회 회원으로 학회 논문집에 1회 이상 게재된 자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전문가 자격 해당) 1항 또는 2항에 해당된 자가 특례사항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매년 1~7월 사이 수시 지원 후 본 학회의 법인 이사회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과반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특례사항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7조(공통사항) 본 학회 회원 가입 후 정회원으로서 충족한 조건(수련실습, 수련감독, 학술활동, 수련교육)만 인정된다. 자격검정 응시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충족한 조건(논문, 수련실습, 수련감독, 학술활동, 수련교육 등)은 이중 인정되지 않는다. 자격증 승급 검정에 지원하는 경우, 취득한 자격증 유효 시작일 이전에 받은 슈퍼비전, 수련실습, 학술활동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2024년까지 시행. 메뉴타이틀: ※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제 6장 공통규정제 23조 ((각 영역)심리상담사 양성 교육기관 규정)(각 영역)심리상담사 양성 교육 전문기관이라 함은 본 학회가 자매결연 협약 후 지정한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 및 부설 연구소에서 본부의 허가를 받고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제 24조 (학술활동 관련 규정)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인정한다.본 학회지 논문투고는 학술활동 30시간 인정한다. 단,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 자격 취득과 자격 연장의 조건에서 논문투고와 학술시간으로 이중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10일 개정안 발효, 2020년 1월10일 시행)본 학회 주최 강연자는 학술활동 20시간 인정한다.타 학회지 논문투고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인정한다.자격유지를 위하여 자격유효기간 동안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히 참석해야 한다. 단, 기조강연 참석을 필참 기준으로 한다.본 학회 주관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히 참석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자격유효 시작일이 2018년 11월1일부터 인 회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각 등급 자격 취득 교육 시간에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윤리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는 4시간 필수이수, 1급,2급은 3시간 필수이수)(본 자격규정은 2011년 9월 법인 이사회에서 개정됨.)(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5조 (수련감독 관련 규정)1) 수련감독비구분(수련감독)전문가1급2급개인수련감독100,00080,00060,000집단수련감독50,00040,00030,000(단위 원/시간)※ 표의 내용을 좌우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수련감독 확인서수련감독은 별지 수련감독 신청서를 학회 본부에 접수하고 수련감독비를 학회로 입금한 후 수련감독을 받고, 감독자는 별첨의 수련감독 확인서를 학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3) 수련감독 시간①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소지자에게 수련감독을 받을 경우,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소지자가 3년 이상의 예술심리상담 수련경력이 있어야만 수련감독 시간을 인정한다. (2010년 5월 정기 이사회 개정안)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감독 인정 시간은 수련감독자 1인당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의 경우 수련감독 시간은 MOU 규정에 따른다.제 26조 (특례사항)외국 (각 영역)심리상담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본 학회 가입 1년 이상인자로 본 학회 학술활동 50시간 이상인자가 본 학회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고,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장에서 1회 이상 주 발표자로 초빙된 자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전문가 자격 해당)국내외 대학에서 (각 영역)심리상담 분야 겸임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예술심리상담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각 영역)심리상담 분야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학회 회원으로 학회 논문집에 1회 이상 게재된 자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전문가 자격 해당)1항 또는 2항에 해당된 자가 특례사항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매년 1~7월 사이 수시 지원 후 본 학회의 법인 이사회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과반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특례사항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7조(공통사항)본 학회 회원 가입 후 정회원으로서 충족한 조건(수련실습, 수련감독, 학술활동, 수련교육)만 인정된다.자격검정 응시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충족한 조건(논문, 수련실습, 수련감독, 학술활동, 수련교육 등)은 이중 인정되지 않는다.자격증 승급 검정에 지원하는 경우, 취득한 자격증 유효 시작일 이전에 받은 슈퍼비전, 수련실습, 학술활동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2024년까지 시행. 제 6장 공통규정제 23조 ((각 영역)심리상담사 양성 교육기관 규정)(각 영역)심리상담사 양성 교육 전문기관이라 함은 본 학회가 자매결연 협약 후 지정한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각 지부 및 부설 연구소에서 본부의 허가를 받고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제 24조 (학술활동 관련 규정)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분 인정한다.본 학회지 논문투고는 학술활동 30시간 인정한다. 단,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 자격 취득과 자격 연장의 조건에서 논문투고와 학술시간으로 이중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10일 개정안 발효, 2020년 1월10일 시행)본 학회 주최 강연자는 학술활동 20시간 인정한다.타 학회지 논문투고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인정한다.자격유지를 위하여 자격유효기간 동안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활동 4회 이상 필히 참석해야 한다. 단, 기조강연 참석을 필참 기준으로 한다.본 학회 주관의 소속지부 학술활동 2회 이상 필히 참석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자격유효 시작일이 2018년 11월1일부터 인 회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각 등급 자격 취득 교육 시간에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윤리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수련감독전문가, 전문가는 4시간 필수이수, 1급,2급은 3시간 필수이수)(본 자격규정은 2011년 9월 법인 이사회에서 개정됨.)(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5조 (수련감독 관련 규정)1) 수련감독비구분(수련감독)전문가1급2급개인수련감독100,00080,00060,000집단수련감독50,00040,00030,000(단위 원/시간)※ 표의 내용을 좌우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수련감독 확인서수련감독은 별지 수련감독 신청서를 학회 본부에 접수하고 수련감독비를 학회로 입금한 후 수련감독을 받고, 감독자는 별첨의 수련감독 확인서를 학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3) 수련감독 시간①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소지자에게 수련감독을 받을 경우,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 소지자가 3년 이상의 예술심리상담 수련경력이 있어야만 수련감독 시간을 인정한다. (2010년 5월 정기 이사회 개정안)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감독 인정 시간은 수련감독자 1인당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학회와 MOU를 맺은 교육기관의 경우 수련감독 시간은 MOU 규정에 따른다.제 26조 (특례사항)외국 (각 영역)심리상담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본 학회 가입 1년 이상인자로 본 학회 학술활동 50시간 이상인자가 본 학회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고, 학회 본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장에서 1회 이상 주 발표자로 초빙된 자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전문가 자격 해당)국내외 대학에서 (각 영역)심리상담 분야 겸임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예술심리상담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각 영역)심리상담 분야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학회 회원으로 학회 논문집에 1회 이상 게재된 자 ((각 영역)심리상담사 전문가·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전문가 자격 해당)1항 또는 2항에 해당된 자가 특례사항으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매년 1~7월 사이 수시 지원 후 본 학회의 법인 이사회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과반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특례사항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7조(공통사항)본 학회 회원 가입 후 정회원으로서 충족한 조건(수련실습, 수련감독, 학술활동, 수련교육)만 인정된다.자격검정 응시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충족한 조건(논문, 수련실습, 수련감독, 학술활동, 수련교육 등)은 이중 인정되지 않는다.자격증 승급 검정에 지원하는 경우, 취득한 자격증 유효 시작일 이전에 받은 슈퍼비전, 수련실습, 학술활동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2024년까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