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2021년 정관(210730 개정) 2020년 정관(201228 개정) 2018년 정관(180301 개정) 2012년 정관(121208 개정) 2011년 정관(110421 개정) 2005년 정관(050915 개정) 2003년 정관(030819 시행)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예술심리상담의 발전을 위한 정체성 확립과 연구 활동, 회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예술치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IKAT)’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예술심리상담학의 연구 및 학술대회 및 연수회 개최
  2. 예술심리상담학의 발전을 위한 교사연수 주관 및 원격강의 개최
  3. 예술치료 학회지의 발간 및 회원의 저서 발간
  4.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5. 국제 예술심리상담 및 국내외 예술심리상담 관련 학회와의 상호 교류
  6. 장학사업
  7. 전국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지부 및 연구소 설립 <2005.09.15 추가 2007.06.07 등기>
  8. 학회 공인 및 민간 자격 검정 관리 <2005.09.15 추가 2007.06.07. 등기>
  9. 예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0.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예술심리상담에 관한 연구를 희망하며 예술심리상담사로 사회에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정관, 윤리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본 법인의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1. 회원등록 이후 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법인이사 15명(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명
  2. 제1항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의 당연직이사를 포함하며, 회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있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당연직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장 직속으로 고문과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2. 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과반 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의 직무)
고문은 법인이사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7조(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 시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조(이사의 해임)
  1. 법인이사와 학회장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2. 학술이사 및 일반이사가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학술이사 및 일반이사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각종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기능)
  1. 결산 보고
  2. 사업 보고
  3. 감사 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보고
제21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위임한 회원도 정족수에 포함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위임권자는 의결된 사항에 동의 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이사장이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법인이사로 구성한다.
  2. 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6조(법인이사회의 기능과 임무)
[법인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분과별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중요사항

[법인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장 선출 및 임명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정관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분과별 위원회 설치
  7.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27조(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3. 전체 이사(등기 이사 및 비등기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며, 학회 운영과 관련 된 사항을 심의·결의하여 법인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사회로부터 심의·결정된 본회의 주요사항을 이행한다.
  4. 법인이사, 일반이사(구-운영이사), 학술이사(구-특별이사)의 임무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법인이사는 법인 등기이사로서 정관 제17조, 제23조의 기능과 임무에 따른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② 일반이사(구-운영이사)는 본 학회 지부 산하 연구소 인가 승인과 동시에 연구소장은 본 학회의 ‘일반이사’로 본 학회의 이사로 등급 된다.
    ③ 일반이사(구-운영이사)는 정관 제17조, 제23조 의 기능과 임무에 따른 심의·의결 권한을 갖지 않으며, 본 학회의 총회와 법인이사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본 학회 및 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이사로서 본 학회의 발전과 성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학술이사(구-특별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적 협력과 기여(본 학회지 논문 투고 및 논문 심사 등)를 위해 법인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승인이 되면 본 학회의 ‘학술이사’로 본 학회의 이사로 등급 된다.
    ⑤ 학술이사(구-특별이사)는 정관 제17조, 제23조의 기능과 임무에 따른 심의·의결 권한을 갖지 않으며, 본 학회의 총회와 법인이사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이사로서 본 학회의 발전과 성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법인이사회 명단은 별지 1과 같다.
제29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 고지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고지된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1조(서면 결의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임의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33조(재산의 관리)
  1.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및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1.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회계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본 법인의 설립자
    ② 본 법인의 임원
    ③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세입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결산은 사업실적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4조(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6조(광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아래 각 항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장 분과위원회

제4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본 법인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분과별 위원장은 법인이사들 중 학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2. 분과별 부위원장은 일반이사와 학술이사도 가능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는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분과위원 2인 이상의 소집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분과위원회 의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부학회장이 진행한다.
  4. 분과별 위원회는 6개의 분과를 두고 운영하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관리위원회
    ② 학술지편집위원회
    ③ 학술위원회
    ④ 재무위원회
    ⑤ 윤리위원회
    ⑥ 대외협력위원회
  5. 분과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9장 지부 및 연구소 설립 운영

제48조(지부 설립 및 운영)
  1. 본 법인은 각 지역의 예술심리상담학 발전을 위한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① 지부 설립은 이사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학회장이 인준한다.
    ② 지부장의 자격은 본 학회 법인이사로 한정하고, 각 지부의 설립은 도 단위와 광역시 1개 지부 설립을 기본으로 인가하며, 인구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1개 이상의 지부를 설립 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본 학회에서 제정한 지부 운영 내부 규정에 따라 지부를 운영한다.
    ④ 지부장은 학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예술심리상담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임상과 학술적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⑤ 지부의 인가 기간은 인가일로부터 만 2년으로 정하며 재인가는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인가 기간 내에도 지부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학회 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지부 재인가 여건은 학회발전의 기여도, 학술 및 임상활동, 학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인가를 결정한다.
    ⑥ 지부장은 지부를 폐쇄할 시 본부에 보고해야 하고 타인에게 임의로 지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4인 이상의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서류심사 후 의결한다.
  2. 이외의 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49조(지부 인가)
  1. 본 법인은 지부의 공식 명칭 및 지부장은 별지 3과 같이 인가한다.
제50조(연구소 설립 및 운영)
  1. 본 법인 내에 지부 산하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설립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소의 설립은 각 지역 해당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학회장이 인준한다.
    ② 연구소장의 자격은 본 학회 수련감독전문가로 한정하고, 연구소의 설립은 각 시에 1개 연구소 설립을 기본으로 인가하며,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1개 이상의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본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소 운영 내부 규정에 따라 연구소를 운영한다.
    ④ 연구소장은 해당 지부장과 협의하여 학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예술심리상담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임상과 학술적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⑤ 연구소의 인가 기간은 인가일로부터 만 2년으로 정하며 재인가는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인가 기간 내에도 연구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학회 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연구소 재인가 여건은 학회발전의 기여도, 학술 및 임상활동, 학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인가를 결정한다.
    ⑥ 연구소를 폐소할 경우에는 본부에 보고해야하며 본 학회 연구소 현판도 내려야 한다.
    ⑦ 연구소를 임의로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연구소 인가를 취소한다.
  2. 이외의 연구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51조(연구소 인가)
  1. 지부장과 연구소장은 겸할 수 없다.
  2. 본 법인은 지부 산하 연구소의 공식 명칭 및 연구소장은 별지 4와 같이 인가한다.
제52조(직원임용)
  1. 본 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할 유급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행정실장의 임명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되 계약서에 준한다.
  2. 행정실장의 임용기간 및 급료와 처우 문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업무적인 책임유기나 기타 이사회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 학회장이 관련 분과위원장과 토의를 거쳐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03년 8월 19일 전라북도 교육청 문서번호 평생81720-669 허가에 의하여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2005년 9월 15일 부로 정관 제9장(제44조), 제10장(제45조, 제46조)을 추가한다. 2007년 6월 7일 등기 완료 (등기부상 목적 8항, 9항 추가 등기)
  3. 본 정관은 2011년 4월 21일 부로 개정되었다. (제46조 전남2지부 추가)
  4. 본 정관은 2012년 12월 8일 부로 개정되었다. (경북지부 폐쇄, 부산지부장 추의성 임명, 대전지부장 최은미 임명, 자격증 명칭개정)
  5. 본 정관은 2018년 3월 1일 부로 개정되었다.
  6. 본 정관은 2020년 12월 28일 부로 개정되었다.
  7. 본 정관은 2021년 7월 30일 부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