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강령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예술치료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정관 제12장 운영위원회 제48조 7항에 따라, 회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타인 및 자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타인 및 자기)”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는 “이해상충”,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이해상충”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 또는 가족을 의미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회 회원으로 학회지에 논문 등을 투고하거나 연구 및 발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학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
위원회는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이사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로 운영한다. 본 회 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위원은 부회장 2인,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3인은 한국예술치료 운영이사 중에 선임한다.
  3. 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위촉한다.
  4. 위원장은 본 회 회장이 맡는다.
  5.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7.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8.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조 2항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직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로부터 활동 종료 시로 한다.
제9조(업무)
위원회는 본 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원이 본 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회 사무국이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진실성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조사는 본 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 회 집행위원회와 연구지원기관 및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개인정보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본 회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다만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의 확정시에는 비밀엄수의 예외사항으로 처리하여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9조(제척⋅기피 및 회피)
  1. 연구윤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회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윤리위원 명단
제22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회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2/3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결과에 대한 조치)
  1.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 이후 위반 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여 위반 저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한다.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본 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6조(시행세칙)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4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