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전문
(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예술분야를 근간 매체로 교육적, 학문적, 전문적 조직체이다. 예술심리상담사는 각 개인의 가치, 잠재력 및 고유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하여 내담자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한다.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유지?증진하는 데 헌신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갖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담자의 성장과 사회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예술심리상담사는 다음의 윤리규준을 준수한다.
1. 전문적 태도
가. 전문적 능력 (1)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최신의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의 유지와 전문성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역량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다른 동료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 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및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점검과 자기평가를 해야 하며,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상담실시에 의문이 생겨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경우 지도감독이나 전문적 자문을 받을 책무가 있다.

나. 성실성 (1)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내담자의 성장촉진과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해야 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와 이점, 한계와 위험성, 상담료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돕는다.
(6)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질병, 사고, 이동 및 내담자의 질병, 사고,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의뢰한다.
(8)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9)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지도감독 및 평가 또는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 학생, 수련생, 연구 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다. 자격관리 (1)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자격급수와 상담경력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연수를 받아야한다. 만약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정보의 보호
가. 사생활과 비밀보장 (1) 예술심리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민감 정보를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해야하고,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강의, 저술, 동료자문, 대중매체 인터뷰, 사적 대화 등의 상황에서 내담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 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나. 기록 (1)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록 및 보관을 윤리 규준에 따라 시행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법, 규정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상담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한다. 보관 기간이 경과된 기록은 파기해야한다.
(3)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은 각 기관에서 정한 기록 보관 연한을 따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의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파일, 동영상, 내담자 작품 및 기타 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을 진다.
(6)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합당한 선에서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한다.
(7)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기록 열람에 대한 요청을 문서화하며, 기록의 열람을 제한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다.
(8)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비밀보호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삼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다. 집단 및 가족상담의 비밀보장 (1) 예술심리상담사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시작할 때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2) 가족상담에서 예술심리상담사는 각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구성원의 허락 없이는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될 수 없다. 단,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가 포함된 경우, 이들에 대한 비밀보장은 위임된 보호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가족상담을 할 때 각 개인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와 그 비밀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관련해 참여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 사항을 문서에 기록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자발적인 동의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린다.

라. 전자 정보의 비밀보장 (1) 예술심리상담사는 컴퓨터를 사용한 자료 보관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야 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의 형태로 보존되어 제 삼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접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컴퓨터, 이메일, 팩시밀리, 전화, 음성메일, 자동응답기 그리고 다른 전자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정보를 전송할 때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마. 상담 외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1)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예술심리상담사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바. 비밀보호의 한계 (1)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 시작 전이나 상담 과정 중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를 수시로 알리고 비밀보장이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주지시킨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매우 조심스러운 고려 후에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적정한 전문가 혹은 사회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①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②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③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경우
④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3) 예술심리상담사는 만약 내담자에 대한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집단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 오직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한다.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3. 내담자의 복지
가. 내담자 권리 보호 (1) 예술심리상담사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 전에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목표, 기술, 규칙, 한계 등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활동의 과정에서 소속기관 및 비전문가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이 소속된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는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6)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예술심리상담사는 안전 건강 수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충분한 조명, 예술심리상담에 적절한 공간과 시설, 예술매체 및 내담자의 창작품의 보관장소와 위험재료 보관을 위한 안전한 공간, 위험하거나 유독성의 예술재료에 대한 지식 등으로 내담자의 건강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술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내담자 다양성 존중 (1) 예술심리상담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선호, 장애 등의 어떤 이유로든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가 사용하는 언어를 내담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자나 번역자를 배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 내담자의 예술작품 (1)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예술작품을 내담자의 소유라고 여긴다.
(2) 내담자의 예술작품은 치료 중이나 치료 종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3) 내담자는 예술심리상담사나 상담기관에서 임상 기록의 일부로 내담자 작품의 복사본, 슬라이드, 사진을 보관할 경우 내담자/법적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동의서 없이는 대화 내용과 예술작품을 포함한 내담자의 예술치료 회기를 대중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작품을 복사하거나 예술치료 회기를 비디오 촬영, 오디오 녹음, 복사 혹은 제 삼자가 예술치료 회기를 보도록 허락하기 전에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또는 내담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
(6)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임상 자료를 강의, 집필, 임상발표에 사용할 수 있다. 내담자의 인적 사항을 보호하고 예술작품이나 비디오에서 내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숨기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한다.
(7) 내담자의 작품을 공개적인 장소에 전시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4. 상담관계
가. 다중관계 (1)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예술심리상담사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관계를 피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예술심리상담사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상담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지 않는다.

나. 성적 관계 (1)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이전에 연애 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그 후에라도 가능하면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는 갖지 않는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 종결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이 관계가 착취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이 있다.
(6) 예술심리상담사는 성적 유인, 신체적 접근 또는 성적인 성격을 지닌 성적 위협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 알게 되거나 듣게 되었을 때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1) 예술심리상담사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누가 내담자이며, 각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갈지를 명확히 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2) 만약에 예술심리상담사가 내담자들 사이에서 상충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예술심리상담사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라. 집단상담 (1) 예술심리상담사는 집단 목표에 부합하는 집단원들을 모집하여 집단상담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집단참여자를 물리적 피해나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집단리더는 지위를 이용하여 집단원의 권리와 복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4) 집단 과정에서 집단원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들이 집단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유념한다.
(5) 집단 리더는 다중관계가 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을 집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집단상담이 끝난 후 집단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책임
가. 사회와의 관계 (1) 예술심리상담사는 사회윤리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올바른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담료를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해진 상담료가 내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가능한 비용으로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돕는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수련생에게 적절한 훈련과 지도감독을 제공하고, 수련생이 이 과정을 책임 있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고용 기관과의 관계 (1)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치료기관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활동이 재직하고 있는 치료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직무수행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치료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치료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담업무, 비밀보장,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리, 업무분장, 책임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치료기관의 고용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혹은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한다.
(5) 치료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심리상담사는 해당 기관의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이름이 상업적인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상담 기관 운영자 (1) 치료기관 운영자는 상담 기관에 소속된 예술심리상담사의 증명서나 자격증은 그 중 최고 수준의 것으로 하고,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상담의 유형과 종류,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된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2) 치료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고, 직원들에게 상담 기관의 목표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3) 치료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감독 시에 연령, 성별, 문화, 장애,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4) 치료기관 운영자는 치료기관을 홍보하고자 할 때 일반인들에게 해당 치료기관의 전문적 활동, 상담 분야, 관련 자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치료기관 운영자는 내담자나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인 상담소를 고용이나 기관가입의 장소로 이용하지 않는다.

라. 타 전문직과의 관계 (1) 예술심리상담사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타 전문가와의 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아는 전문?비전문가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상담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는 다른 전문가의 접근 방식 및 전통과 관례를 존중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상담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관점, 가치, 경험과 다른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의 관점, 가치,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한다.

마. 자문 (1) 자문이란 개인·집단·사회단체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한 자발적인 관계를 말한다. 예술심리상담사는 자문을 요청한 개인이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자문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자문에 임해야 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자문에 임할 때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하고 자문의 초점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 자체에 두어야 한다.
(4) 자문 관계는 자문 대상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술심리상담사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자문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상담활동에서 자문의 활용에 대해 홍보할 때는 학회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바. 홍보 (1) 예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상담경력에 대해 대중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일반인들에게 상담의 전문적 활동이나 상담 관련 정보 기대되는 상담 효과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후원사 등이 상담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가 워크숍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참여자의 선택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예술심리상담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홍보해야 한다.
(6) 예술심리상담사는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내담자에게 소감문 작성이나 사진 촬영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7)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실제로 상담 및 자문 활동을 하지 않는 상담기관이 자신의 이름을 기관의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예술치료학 연구
가. 연구계획 (1) 예술심리상담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연구가 잘못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연구를 계획한다.
(3) 연구를 계획할 때, 윤리강령에 따라 하자가 없도록 한다. 만약 윤리적 쟁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예술심리상담사는 윤리위원회나 동료의 자문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최선을 다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국가의 법과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는 태도로 연구를 수행한다.

나. 연구 책임 (1) 예술심리상담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삶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면 문화적인 고려를 통해 연구 절차를 구체화 하도록 한다.

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 (1) 예술심리상담사는 피험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포함시키는 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 동의 절차에서 내담자가 연구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 대해 획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자료가 수집된 후 연구에 대해 참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학술 프로젝트나 연구가 완료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비디오, 인쇄물과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조치를 취한다.

라. 연구결과의 보고 (1)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그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예술심리상담사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출판된 연구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오표나 다른 적절한 출판 수단을 통해 그 오류를 수정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모든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복지를 위해 자료를 각색?변형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다른 사람의 저작을 자신의 것처럼 표절하지 않으며 이중 출판하거나 발표 하지 않는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공동 저자, 감사의 글, 각주 달기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여에 합당하게 공로를 인정하고 표시한다.
7. 심리검사 및 평가
가. 일반 사항 (1)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환경(사회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 등)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후,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심리검사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2)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검사에 자격을 갖춘 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과정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검사 채점과 해석을 수기로 하건, 컴퓨터를 사용하건 혹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건 상관없이 내담자의 요구에 적합한 검사 도구를 적용, 채점, 해석, 활용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검사 전에 검사의 특성과 목적, 잠재적인 결과 수령자의 구체적인 결과의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 때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개인적, 문화적 상황, 내담자의 결과 이해 정도,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피검자의 복지, 명확한 이해, 검사 결과를 누가 수령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서 사전 합의를 고려한다.

나. 검사 도구 선정과 실시 조건 (1) 예술심리상담사가 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 예술치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투사적, 객관적 검사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객관도, 심리측정의 한계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제삼자에게 내담자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 적절한 검사도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뢰 문제와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위한 검사 도구를 선정할 경우, 그러한 내담자 집단에게 필요한 심리측정 특성이 결여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검사도구의 표준화 과정에서 설정된 동일한 조건하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기술적 또는 다른 전자적 방법들이 검사 실시에 사용될 때, 실시 프로그램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다. 검사 채점 및 해석 (1) 예술심리상담사는 개인 또는 집단검사 결과 발표에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포함시킨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검사 상황이나 피검사자의 규준 부적합으로 인한 타당도 및 신뢰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한점을 명확히 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연령, 피부색, 문화, 장애, 민족, 성, 인종, 언어 선호, 종교, 영성,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가 검사 실시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담자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기술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검사 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확히 알린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결과의 수치만을 알리거나 제삼자에게 알리는 등 검사결과가 잘못 통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담자 이외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받은 제삼자 또는 대리인에게 결과를 공개 한다.

라. 정신장애 평가 (1) 예술심리상담사는 정신장애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하도록 특별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치료의 초점, 치료 유형, 추후상담 권유 등의 내담자 보살핌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인 상담을 포함한 검사 기술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합당하게 사용한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정신장애를 평가할 때는 내담자의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에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사회경제적?문화적 경험을 고려한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들에 대해 오진을 내리고 정신병리화 하는 역사적, 사회적 편견과 오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편견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의 결과가 내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나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마. 검사의 안전성 (1) 예술심리상담사는 공인된 검사 또는 일부를 발행자의 허가 없이 사용, 재발행, 수정하지 않는다.
(2) 실시한 지 오래된 검사 결과에 기초한 평가를 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의 요강, 도구, 자극, 또는 문항이 대중매체, 인터넷(온라인) 등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특정한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수련감독 및 수련생 교육
가. 수련감독과 내담자 복지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감독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전동의 및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수련생에게 주지시킨다.

나. 수련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1)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 방법과 기법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례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수련감독자는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사례지도 자료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진행할 때, 학회에서 권고한 사례지도 형식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5)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6) 수련감독자는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자격 심사 추천을 하는 주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에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한다.

다. 수련감독자와 수련생 관계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과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2) 수련감독 관계의 변화나 확장이 있을 경우, 수련감독자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4)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5) 수련감독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수련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예술심리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 (1) 예술심리상담 교육자는 예술심리상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안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예술심리상담 분야에서의 가장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2) 예술심리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예술심리상담사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3) 예술심리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예술심리상담이라는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예술심리상담 교육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수련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5) 예술심리상담 교육자는 수련중인 학회 회원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책정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예술심리상담사 양성에 기여한다.
(6) 강의나 수업 중에 내담자, 학생 혹은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예술심리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훈련프로그램 중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실제 예술심리상담사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8) 예술심리상담 교육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과 예술심리상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단,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예술심리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10) 예술심리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9. 윤리문제 해결
가. 윤리위원회와의 협력 (1) 예술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본 학회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상담관련 타 전문기관의 윤리 규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술심리상담사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 부족이 예술심리상담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윤리 위반 (1) 예술심리상담사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또한 자신이 연루된 사안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문제에 대한 불만접수로부터 불만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술심리상담사는 윤리적 책임이 법, 규정 또는 다른 법적 권위자와 갈등이 생기면 본 학회 윤리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갈등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 규정, 다른 법적 권위자의 요구 사항을 따른다.
(4) 예술심리상담사는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5) 예술심리상담사는 그 주장이 그릇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무모하게 경시하거나 계획적으로 무시해서 생긴 윤리적 제소를 시작, 참여, 조장하지 않는다.

다. 윤리 위반의 해결 (1) 예술심리상담사는 다른 예술심리상담사의 윤리강령 위반을 인지한 경우, 그 위반이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우선 해당 예술심리상담사에게 윤리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2) 명백한 윤리강령의 위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실질적인 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예술심리상담사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
(3)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예술심리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4) 윤리 위반과 관련된 윤리 심의 영역 및 징계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은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예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과 본 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징계결과를 학회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 칙
(1) 본 윤리강령은 200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20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