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예술치료학회 연구윤리강령은 예술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적용된다. 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은 예술치료 임상 및 연구자로서 자율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전문적 지식을 증대해야 하며, 창의적 연구 활동과 성과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매진해야 한다. 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하며, 연구자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치료학회 회원은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연구 활동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본 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연구자는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에서 윤리적·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 연구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때 학문적 양심을 견지하고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연구 및 저술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연구에 참여하는 학회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 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연구 활동에서 법률 및 본 회 규정과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