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한국예술치료학회 입장문

관리자 [2024-05-10 16:17:41]

첨부파일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입장문1.pdf

()한국예술치료학회 학회원님들께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제공인력 자격기준) 제정안을 고시하고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학회의 입장을 밝히며, 학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예술치료학회는 그동안 법안제정 공청회를 비롯하여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상단협)에 소속되어, 보건복지부와 소통하며 상담 법제화와 관련된 예술치료사의 권익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을 살펴보면, 언어 중심의 상담이나 특정 학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국민의 마음건강과 예술치료의 입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밝히며 학회원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증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학위와 자격을 갖추고 국가사업에 동참해 온 예술상담전문가를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명시해주기를 촉구합니다.

 

2.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특정 학회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수련 시간 여부가 아닌 정부가 인정한 학위과정 시간, 현장 실무경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구체적인 제공 인력기준을 제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한국예술치료학회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각 예술치료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아우르는 전문학회로서 예술치료의 권위와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 개정을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안내

 

1.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usrud816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이전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전화 업무 중단 기간 연장(2024/3/18~3/19)
다음글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 한국예술치료학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