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예술치료학회의 윤리강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산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이 모두 동시에 교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과 연구
  2.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수정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결
    ① 현재 본 학회의 회원
    ②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③ 본 학회에 등록된 지부 혹은 연구소
제4조 (제소 건 처리절차)
  1.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2.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 피소인이 비회원 일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본 학회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 준다.
  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위원장은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심의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9. 제소 건과 관련해 동일한 사안으로 타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제소 건이 진행 중이거나 제소 건에 관한 윤리적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1.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③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6.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경고 시, 피소인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학회와 제소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혹은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통해 사과할 의무가 있다.
    ② 견책 시, 피소인은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예술심리상담사에게 최소 6개월 동안 1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하며 ①호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자격 정지 2년 이하일 경우, 피소인은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예술심리상담사에게 최소 1년 동안 2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하며 ①호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학회장이나 윤리위원장이 예술심리상담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자격 정지 2년 이상일 경우, 피소인은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예술심리상담사에게 최소 2년 동안 3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①호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2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학회장이나 윤리위원장이 예술심리상담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자격 영구박탈
  7. 피소인이 최종의 징계결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윤리위원회 재심에 의하여 징계내용을 심화 내지 상위 또는 최상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조 (윤리 심의 영역 및 징계)
윤리 심의 영역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학회의 지부 및 연구소 학술활동 심의 및 징계
    본 학회의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5조 학술활동 윤리위반 발생 시,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5조 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한다.
    (1) 1회 경고 시, 본 학회 학술활동 시간이 인정되는 지부 또는 연구소 학술대회를 6개월 ~ 1년간 개최할 수 없다.
    (2) 2회 경고 시, 본 학회 지부 또는 연구소 인가 자격이 1년간 정지되며, 재인가 절차를 통해 해지 및 회복 될 수 있다.
    (3) 3회 경고 시, 지부장 또는 연구소장의 자격(법인 이사, 일반이사, 연구이사)이 박탈될 수 있다.
  2. 본 학회 법인이사, 일반이사, 연구이사 심의 및 징계
    (1) 법인이사는 (장기 해외 거주, 질병 등의 사유 예외) 최소 년 1회 이하 법인운영회의 불참 시, 심의를 거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
    (2) 연구이사는 (질병 등의 사유 예외) 임기(2년)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기고 또는 논문 심사 및 본 학회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시 심의를 거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
    (3) 일반이사는 (장기 해외거주, 질병 등의 사유 예외) 최소 년 2회 이하 학술대회 불참 시, 심의를 거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
    일반이사로서 본 학회의 발전과 성장에 적극 협력하여 본 학회 법인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에서 이행할 의무 위반 시 심의를 거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
    (4) 모든 이사진은 이사들 간의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연유에서든 관계의 기강을 해치는 언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으며 그 경중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단, 그 경중의 정도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3. 본 학회 자격증 심의 및 징계 (자격증명서)
    (1) 본 학회에서 인증한 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2) 예술심리상담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4. 본 학회 수련(교육)과정 심의 및 징계
    (1) 예술심리상담사 교육은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예술심리상담사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본적인 기술개발, 진로 전망에 대해 알려 준다.
    (3)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를 위하는 이상적 가치를 교육생들에게 고무해야 하며, 재정적 보상이나 손실보다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인간애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한다.
    (4)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이 이론들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육 프로그램은 학회의 최근 관련 지침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6) 예술심리상담사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생들의 한계를 알아내야 한다. 교육 지도자는 교육생들이 심리상담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7) 예술심리상담사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교육생들이 윤리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잘 인식하도록 돕는다.
    (8) 예술심리상담사는 치료성과나 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내담자 또는 수련생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9) 예술심리상담사가 교육목적으로 저술한 교재는 교육과 연수과정에 채택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협력기관(MOU 기관 포함) 심의 및 징계
  6. 홍보
    (1) 예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2)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치료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워크숍이나 훈련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
제7조 (결정사항 통지)
  1.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과 윤리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위반한 윤리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본 학회 홈페이지, 관련 학회,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제8조 (재심 청구)
  1.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1. 견책 및 2년 이하 혹은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예술심리상담사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신청서, 예술심리상담사의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적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시행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속적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본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