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규정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술치료학회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예술치료학회지" 원고의 모집과 접수
  2. 심사자 추천 및 위촉
  3.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4. 투고 원고 수정 보완 여부 확인
  5. 게재 순서의 결정
  6. "한국예술치료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4조(운영)
  1.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위임장 포함)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온라인 및 서면 회의가 가능하며, 진행방식과 효력은 동일하다.
  2.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의 법인이사 회의에서 의결한다.
  3.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 담당자를 둘 수 있다.
  4.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에 청구한다.
  5. 편집위원의 명단 및 투고 규정은 학술지 매 호마다 기입하도록 한다.
제5조(심사)
  1. 투고 규정,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논문의 심사는 한국예술치료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6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020년 3월 26일부터 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