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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술치료학회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예술치료학회지" 원고의 모집과 접수 심사자 추천 및 위촉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투고 원고 수정 보완 여부 확인 게재 순서의 결정 "한국예술치료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4조(운영)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위임장 포함)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온라인 및 서면 회의가 가능하며, 진행방식과 효력은 동일하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의 법인이사 회의에서 의결한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에 청구한다. 편집위원의 명단 및 투고 규정은 학술지 매 호마다 기입하도록 한다. 제5조(심사) 투고 규정,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논문의 심사는 한국예술치료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6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020년 3월 26일부터 개정 및 시행 논문작성 양식 다운로드 메뉴타이틀: ※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예술치료학회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구성 및 임기)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3조(업무)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한국예술치료학회지" 원고의 모집과 접수심사자 추천 및 위촉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투고 원고 수정 보완 여부 확인게재 순서의 결정"한국예술치료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제4조(운영)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위임장 포함)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온라인 및 서면 회의가 가능하며, 진행방식과 효력은 동일하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의 법인이사 회의에서 의결한다.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 담당자를 둘 수 있다.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에 청구한다.편집위원의 명단 및 투고 규정은 학술지 매 호마다 기입하도록 한다.제5조(심사)투고 규정,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논문의 심사는 한국예술치료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제6조(규정 외 사항)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0년 3월 26일부터 개정 및 시행논문작성 양식 다운로드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예술치료학회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구성 및 임기)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3조(업무)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한국예술치료학회지" 원고의 모집과 접수심사자 추천 및 위촉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투고 원고 수정 보완 여부 확인게재 순서의 결정"한국예술치료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제4조(운영)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위임장 포함)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온라인 및 서면 회의가 가능하며, 진행방식과 효력은 동일하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의 법인이사 회의에서 의결한다.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 담당자를 둘 수 있다.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에 청구한다.편집위원의 명단 및 투고 규정은 학술지 매 호마다 기입하도록 한다.제5조(심사)투고 규정,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논문의 심사는 한국예술치료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제6조(규정 외 사항)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0년 3월 26일부터 개정 및 시행논문작성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