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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심사 위원의 자격과 역할) 심사위원의 자격은 예술치료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자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이해상충이 없는 자로 지역과 성별에 치우지지 않게 구성한다. 추천된 심사위원 중 투고자와 사적, 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확인 후, 개인적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학술영역과 연관성이 낮을 시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확정된 심사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심사결과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심사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편집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편집위원회 심의에 참여한다. 제 2조(심사 과정)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대표심사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이루어지며, 비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절차는 논문접수 ⇒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 심사진행 및 원고 수정 ⇒ 심사결과 처리 ⇒ 사후검수 ⇒ 학술지 게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 논문투고자는 회원가입 후, 투고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탑재함. 투고자는 개인정보가 삽입된 논문과 삽입되지 않는 논문을 각각 탑재하여야 한다.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한 주제 및 체계가 학술지 성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학술 간사는 미비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다.3)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주제와 내용의 세부 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추천,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 선정 시, 연구주제 외에는 투고 정보 모두를 비공개로 하여 주제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받는 비밀심사방법으로 진행한다. 5)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심사의뢰 공문/ 심사방법 안내/ 투고규정/ 온라인 활용 매뉴얼/심사보고서 양식’ 발송하여 심사 의뢰한다. 6)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은 온라인시스템에서 11개의 평가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논문심사보고서에 종합의견, 수정할 사항, 영문 사독의 필요성을 기입하여 온라인에 등록한다. 7) 총 3인의 심사자가 심사를 마치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통보되며, 투고자는 3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8) 공개된 심사결과와 내용을 확인한 투고자는 일주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 답변서와 함께 수정논문을 회신해야한다. 9)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요청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수정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자의 수정 요청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를 답변서에 자세히 기술하여 회신할 수 있다.10) 심사자는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또는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 판정이 결정될 때까지 2차에 걸쳐 심사한다.11)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판정 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12) 최종 통과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자가 등록한 심사결과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수정 논문을 요청한다.13)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간사는 최종수정논문 전반적인 오탈자 및 인용표기 등을 점검하고 정확성을 위해 편집 관련 수정사항을 요청한다.14) 논문 저자의 최종 확인을 받은 최종본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연구윤리준수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발행한다. 제 3조(심사 내용) 논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목차의 적절한 배치 여부, 논리적 일관성, 전문 논문의 내용과 형식 구비 여부,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도, 독창성, 용어 개념의 정확도, 활용된 사료의 설득력, 논문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의 명확성, 참고문헌의 분류와 표시의 정확성, 논문초록의 적절성 제 4조(심사 판정) 심사 판정은 각 심사위원별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최종 심사 판정은 3인의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한다.1) 1차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는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검수과정에 들어간다.2) 1차 심사 결과 3인에게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수과정에 들어간다.3) 2차 심사 결과에 따라 통과가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검토 후 게재가 확정된다.4) 3인의 심사결과 의견차가 클 경우 편집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게재여부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 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무수정 통과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통과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부분수정 후 통과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심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통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대폭수정 후 통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심의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통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대폭 수정 후 통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심의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표의 내용을 좌우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자의 수정지시를 요청받은 투고자가 수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시 편집위원회는 이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논문투고자에게 심사 판정 및 사유에 대하여 고지하며, 투고자는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답변(재심사 여부 및 처리 방법) 답변 받을 수 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 논문심사 이의신청서 논문작성 양식 다운로드 메뉴타이틀: ※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제 1조(심사 위원의 자격과 역할)심사위원의 자격은 예술치료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자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이해상충이 없는 자로 지역과 성별에 치우지지 않게 구성한다.추천된 심사위원 중 투고자와 사적, 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위촉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확인 후, 개인적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학술영역과 연관성이 낮을 시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확정된 심사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심사결과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표심사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편집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편집위원회 심의에 참여한다.제 2조(심사 과정)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대표심사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이루어지며, 비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심사절차는 논문접수 ⇒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 심사진행 및 원고 수정 ⇒ 심사결과 처리 ⇒ 사후검수 ⇒ 학술지 게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 논문투고자는 회원가입 후, 투고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탑재함. 투고자는 개인정보가 삽입된 논문과 삽입되지 않는 논문을 각각 탑재하여야 한다.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한 주제 및 체계가 학술지 성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학술 간사는 미비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다.3)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주제와 내용의 세부 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추천,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 선정 시, 연구주제 외에는 투고 정보 모두를 비공개로 하여 주제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받는 비밀심사방법으로 진행한다. 5)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심사의뢰 공문/ 심사방법 안내/ 투고규정/ 온라인 활용 매뉴얼/심사보고서 양식’ 발송하여 심사 의뢰한다. 6)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은 온라인시스템에서 11개의 평가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논문심사보고서에 종합의견, 수정할 사항, 영문 사독의 필요성을 기입하여 온라인에 등록한다. 7) 총 3인의 심사자가 심사를 마치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통보되며, 투고자는 3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8) 공개된 심사결과와 내용을 확인한 투고자는 일주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 답변서와 함께 수정논문을 회신해야한다. 9)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요청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수정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자의 수정 요청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를 답변서에 자세히 기술하여 회신할 수 있다.10) 심사자는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또는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 판정이 결정될 때까지 2차에 걸쳐 심사한다.11)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판정 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12) 최종 통과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자가 등록한 심사결과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수정 논문을 요청한다.13)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간사는 최종수정논문 전반적인 오탈자 및 인용표기 등을 점검하고 정확성을 위해 편집 관련 수정사항을 요청한다.14) 논문 저자의 최종 확인을 받은 최종본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연구윤리준수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발행한다.제 3조(심사 내용)논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목차의 적절한 배치 여부, 논리적 일관성, 전문 논문의 내용과 형식 구비 여부,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도, 독창성, 용어 개념의 정확도, 활용된 사료의 설득력, 논문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의 명확성, 참고문헌의 분류와 표시의 정확성, 논문초록의 적절성제 4조(심사 판정)심사 판정은 각 심사위원별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최종 심사 판정은 3인의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한다.1) 1차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는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검수과정에 들어간다.2) 1차 심사 결과 3인에게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수과정에 들어간다.3) 2차 심사 결과에 따라 통과가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검토 후 게재가 확정된다.4) 3인의 심사결과 의견차가 클 경우 편집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게재여부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심사 판정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무수정 통과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통과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재심부분수정 후 통과게재 가게재 가게재 불가편집위원회 심의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통과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대폭수정 후 통과게재 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편집위원회 심의게재 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통과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대폭 수정 후 통과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편집위원회 심의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표의 내용을 좌우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심사자의 수정지시를 요청받은 투고자가 수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시 편집위원회는 이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논문투고자에게 심사 판정 및 사유에 대하여 고지하며, 투고자는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답변(재심사 여부 및 처리 방법) 답변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논문심사 이의신청서 논문작성 양식 다운로드 제 1조(심사 위원의 자격과 역할)심사위원의 자격은 예술치료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자로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이해상충이 없는 자로 지역과 성별에 치우지지 않게 구성한다.추천된 심사위원 중 투고자와 사적, 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위촉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확인 후, 개인적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학술영역과 연관성이 낮을 시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확정된 심사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심사결과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표심사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편집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편집위원회 심의에 참여한다.제 2조(심사 과정)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대표심사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이루어지며, 비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심사절차는 논문접수 ⇒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 심사진행 및 원고 수정 ⇒ 심사결과 처리 ⇒ 사후검수 ⇒ 학술지 게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 논문투고자는 회원가입 후, 투고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탑재함. 투고자는 개인정보가 삽입된 논문과 삽입되지 않는 논문을 각각 탑재하여야 한다.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한 주제 및 체계가 학술지 성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학술 간사는 미비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다.3)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주제와 내용의 세부 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추천,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 선정 시, 연구주제 외에는 투고 정보 모두를 비공개로 하여 주제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추천받는 비밀심사방법으로 진행한다. 5)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심사의뢰 공문/ 심사방법 안내/ 투고규정/ 온라인 활용 매뉴얼/심사보고서 양식’ 발송하여 심사 의뢰한다. 6)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은 온라인시스템에서 11개의 평가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논문심사보고서에 종합의견, 수정할 사항, 영문 사독의 필요성을 기입하여 온라인에 등록한다. 7) 총 3인의 심사자가 심사를 마치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통보되며, 투고자는 3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8) 공개된 심사결과와 내용을 확인한 투고자는 일주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 답변서와 함께 수정논문을 회신해야한다. 9)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요청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수정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자의 수정 요청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를 답변서에 자세히 기술하여 회신할 수 있다.10) 심사자는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또는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 판정이 결정될 때까지 2차에 걸쳐 심사한다.11)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판정 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12) 최종 통과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자가 등록한 심사결과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수정 논문을 요청한다.13)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간사는 최종수정논문 전반적인 오탈자 및 인용표기 등을 점검하고 정확성을 위해 편집 관련 수정사항을 요청한다.14) 논문 저자의 최종 확인을 받은 최종본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연구윤리준수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발행한다.제 3조(심사 내용)논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목차의 적절한 배치 여부, 논리적 일관성, 전문 논문의 내용과 형식 구비 여부,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도, 독창성, 용어 개념의 정확도, 활용된 사료의 설득력, 논문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의 명확성, 참고문헌의 분류와 표시의 정확성, 논문초록의 적절성제 4조(심사 판정)심사 판정은 각 심사위원별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최종 심사 판정은 3인의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한다.1) 1차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는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검수과정에 들어간다.2) 1차 심사 결과 3인에게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수과정에 들어간다.3) 2차 심사 결과에 따라 통과가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검토 후 게재가 확정된다.4) 3인의 심사결과 의견차가 클 경우 편집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게재여부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심사 판정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무수정 통과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통과게재 가게재 가수정 후 재심부분수정 후 통과게재 가게재 가게재 불가편집위원회 심의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통과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대폭수정 후 통과게재 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편집위원회 심의게재 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부분수정 후 통과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대폭 수정 후 통과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편집위원회 심의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표의 내용을 좌우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심사자의 수정지시를 요청받은 투고자가 수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시 편집위원회는 이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논문투고자에게 심사 판정 및 사유에 대하여 고지하며, 투고자는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답변(재심사 여부 및 처리 방법) 답변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논문심사 이의신청서 논문작성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