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2020년 운영세칙(201228개정) 2018년 운영세칙(180301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세칙 개정)
이 운영세칙은 (사)한국예술치료학회 법인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3조 (회원의 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회원을 제외한 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회원의 자격이 당연하여 법인이사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 없는 경우 학회장은 회원이 회원 가입을 신청한 시점에서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추후 법인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 받을 수 있다.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고문 및 자문위원, 국공립 기관 및 공익적인 기관의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제 4조 (회원의 입회 및 회비)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3만원으로 한다.
  3.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준회원과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사)한국예술치료학회로 납부한다.
    2)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체류(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3) 특별회원과 평생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4)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4. 평생회원의 평생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예술심리상담에 관한 연구를 희망하며 예술심리상담사로 사회에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자
  2. 준회원은 예술심리상담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조하거나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018.8.24. 법인이사회에서 결의됨)
  4.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자 또는 개인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며 10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연회비가 면제 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 법인으로부터 전문적 권익을 보호받는다.
  2. 회원은 이 법인으로부터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연수의 혜택을 받는다.
  3. 회원은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연구물을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종 정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 납부
  2. 각종 학회 사업 및 학술활동 참가
  3. 정관과 운영세칙 그리고 윤리규정을 포함한 제 규정 준수
  4.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이행
  5. 회원은 지부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회복)
  1. 회비가 미납된 기간이 2년 이하(당해 연도 제외)인 자는 모든 미납 기간의 회비를 전액 납부하면 그 때부터 회원 자격 및 권리 회복, 수련 과정을 회복한다.
  2. 회비가 미납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가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평생회원이 되면, 모든 미납기간 동안의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수련과정이 회복되고 연회비가 면제된다.
제 9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정지)
  1. 연회비를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2.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자의 수련실습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법인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탈퇴)
모든 회원은 제명 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되며, 제명 또는 탈퇴 후 2년 이내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 회원 탈퇴를 하면 그 동안 회원으로서의 수련시간과 자격증 취득 등 모든 기록은 삭제되며 재가입 신청 시 신청한 연도의 기준에 따라 입회심사가 진행되며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신규가입 회원으로 취급된다.
제 11조 (회원의 제명)
  1. 회원등록 이후 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12조 (회비 환불 및 기타 환불)
  1. 회원의 탈퇴 요청으로 인한 회원 탈퇴 시 당해 연도 회비에 한해서 결제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을 하며, 그 이전연도의 회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각종 학술대회 및 연수회 참가비용 환불은 해당 행사시 공지한 환불안내에 따른다.
  2. 자격검정 수수료 환불은 해당 자격검정 공고 시 공지한 환불 안내에 따른다.

제 3장 임원 및 이사

제 13조 (학회장)
  1. 본 회는 학회 학술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학회장을 선임하며, 학회장은 법인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본 학회 회무를 통괄한다.
  2. 학회장은 법인이사들 중 법인이사의 추천을 통해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인된 해당 연도 총회 익일부터 임기 기간 총회 일까지로 한다.
  4. 학회장 유고시는 부학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행기간은 법인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직무대행으로 지명되거나 정관에 의해 신임 학회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로 한다.
  5. 학회장은 임기동안 본 법인의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 14조 (부회장)
  1.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2.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법인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부학회장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5조 (사무국)
  1. 사무국(재무위원회)은 본 회의 재정, 회계, 행정에 관한 사무와 다음의 법인 사무를 담당한다.
    1) 총회, 법인이사회, 분과위원회 등 각종 회의 업무연락 및 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재정 관련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3)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관리
    4) 사무직원 추천 및 임시직원 고용
  2. 사무직원은 사무국(재무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추진한다.
  3. 사무직원은 사무국(재무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채용을 결정한다.
제 16조 (분과 위원장)
  1. 분과별 위원장은 법인이사들 중 학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2. 분과별 부위원장은 전체 이사들 중 해당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별 위원은 전체 이사들 중(본 학회 정회원 이상) 해당 분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4. 분과별 위원장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자격관리위원장
    학술지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재무위원장
    윤리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5. 분과별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과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6. 분과별 명칭 및 조직구성은 법인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제 17조 (지부장 및 연구소장)
  1. 지부장의 자격은 본 학회 법인이사로 한정하고, 본 학회에 속한 각 지부의 대표자로 해당 기관을 운영한다.
  2. 연구소장의 자격은 본 학회 수련감독전문가로 한정하고, 해당 지역 지부 산하 연구소의 대표자로 해당 기관을 운영한다.
  3. 연구소장은 해당지역 지부장의 추천과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지부장 및 연구소장은 법인이사회의 승인 없이 지부장 및 연구소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대행 할 수 없다.
제 18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역대회장 및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사를 법인이사회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4장 회의

제 19조 (의사록)
사무국 직원은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대상자 인원 명단 및 출석자 명단(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5. 법인관련 공식 회의의 경우 감사의 직무상 발언내용
제 20조 (법인이사회)
  1. 법인 이사회는 법인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임원 중 일부를 법인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은 없다.
  3. 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또는 법인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4. 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이 요청할 때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적임자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천한다.
  5. 법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법인이사들에게 문서로 보고하되, 법인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사전·사후 승인을 얻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및 징계) (2018.8.24. 법인이사회 결의 됨)
  1. 법인이사 권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이사로서 정관 제20조(총회의 기능), 제26조(법인이사회의 기능과 임무)의 기능과 임무에 따른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2. 법인이사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이사회 참석은 연 2회 이상 필참 의무가 있다.
    2) 본 학회의 연회비는 면제되며, 매년 법인이사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3) 본부 학술대회 또는 연수회 연 1회 이상 필참 의무가 있다.
  3. 일반이사의 권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지부 산하 연구소 인가 승인과 동시에 연구소장은 본 학회의 일반이사로 등급 된다.
  4. 일반이사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제20조(총회의 기능), 제26조(법인이사회의 기능과 임무)의 기능과 임무에 따른 심의·의결 권한을 갖지 않으며, 본 학회의 총회와 법인이사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본 학회 및 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이사로서 본 학회의 발전과 성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본부 학술대회 또는 연수회 연 1회 이상 필참 의무가 있다.
  5. 학술이사의 권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학술적 협력과 기여(본 학회지 논문 투고 및 논문 심사 등)를 위해 법인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승인이 되면 본 학회의 학술이사로 등급 된다.
  6. 학술이사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제20조(총회의 기능), 제26조(법인이사회의 기능과 임무)의 기능과 임무에 따른 심의·의결 권한을 갖지 않으며, 본 학회의 총회와 법인이사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이사로서 본 학회의 발전과 성장에 적극 협조한다.
    2)본 학회의 학술이사로서 임기동안 본 학회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투고의 의무를 가진다.
  7. 본 학회의 법인이사, 일반이사, 학술이사의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이사회로부터 심의·결의 된 본회의 주요 사항을 이행한다.
    2) 본 학회 이사로서 본 학회 학술대회 강연 시 본부 학술시간으로 인정된다.
    3) 본 학회 이사로서 지부 및 연구소에서 학술대회 주관 주최 시, 지부 및 연구소 학술 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8. 본 학회 이사의 의무 사항 불이행시 2년을 초과할 경우, 본 학회의 이사직에서 자동 해임 된다.
제 22조 (기관장 및 전체 이사회)
  1. 사회의 소집은 정관 제29조와 제30조를 따른다.
  2. 분과위원회의는 정관 제47조를 따른다.
  3. 기관장회의(각 지부장 및 연구소장, 이하 생략)는 회장단과 각 분과 위원장, 각 지부장,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한다.
  4. 기관장회의(각 지부장 및 연구소장) 및 전체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기관장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5. 기관장회의(각 지부장 및 연구소장) 및 전체 이사회에서는 기관별 운영 보고, 건의 및 각 기관 간의 업무 조율을 한다.

제 5장 총회

제 23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정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6장 분과위원회

제 2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별 위원회는 6개의 분과를 두고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분과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과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1. 학술지편집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원고 수집, 심사,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2. 학술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회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술관련 계획(연수, 워크숍, 학술논문/포스터, 사례발표회, 학술상 계획 등) 및 직접 시행 관리 업무
  3. 윤리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단, 윤리제소로 인한 의결 시는 학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 임무 : 학회 윤리기준과 윤리규정을 관리하며, 윤리 관련 제소 처리, 회원 및 예술심리상담사의 품위 유지와 윤리의무 이행 등의 업무
  4. 대외협력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하며, 학회 및 예술심리상담사의 사회적 인식 및 인식 재고, 대외협력 네트워크 DB 제작 및 관리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업무

    [홍보 및 정보관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e-소식지, 홍보자료 발간 등 대내홍보, 상담관련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언론사 제휴,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온라인 강의 기획 등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5. 자격관리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자격심사, 시험관리 등 예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담사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와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업무
  6. 사무국(재무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본 회의 재정, 회계, 행정에 관한 사무와 다음의 법인 사무관련 업무
    ① 총회, 법인이사회, 분과위원회 등 각종 회의 업무연락 및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② 재정 관련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정리
    ③ 학회 소장 도서의 보관 및 관리, 출판물 중 매품에 관한 관리
    ④ 사무직원 추천 및 임시직원 고용
  7. 각 분과위원회의 신년도 활동계획은 매년 12월 10일까지, 활동결과는 익년 1월 20일까지 법인 사무국에 보고하고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장 지부 및 연구소 설립 운영

제 25조 (지부 설립 및 운영)
  1. 지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 48조를 따른다.
  2. 지부에 광고 및 홍보 기준은 민간자격관리 광고 규정을 따른다.
  3. 지부 학술대회 및 학술활동 사업 시행 시 본부 사업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혼동 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본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시 즉각 변경한다.
  4. 지부학술대회(워크숍 등 학술시간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 및 수련과정에 대한 홍보 및 공지는 반드시 실시 한 달 전에 본부에 보고 해야 하며,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공지 또는 홍보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고를 받게 되며, 승인 없이 실시 된 수련 및 학술활동의 시간은 학술활동 및 수련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지부장의 의무 사항 불이행 및 수련감독전문가 자격이 정지된 경우 지부 운영 관련 모든 자격이 정지되며, 관련 수련 및 학술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재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6. 이외의 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26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1. 본 회 내에 지부 산하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설립과 운영은 정관 제50조를 따른다.
  2. 본 회의 연구소 운영 내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는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구소의 수련 및 학술활동 시행 시, 예정 일정표 및 관련 내용을 소속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장은 산하 연구소의 학술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학술관련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여 본부에 승인여부를 알려야하고, 본부에서 최종 승인한다. (2018.8.24. 법인이사회 결의됨)
    4) 연구소 개소는 해당 지역 지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지부장 유고시는 법인이사회에서 승인한다.
    5) 연구소장의 의무 사항 불이행 및 수련감독전문가 자격이 정지된 경우 연구소 운영 관련 모든 자격이 정지되며, 관련 수련 및 학술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재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2018.8.24. 법인이사회 결의됨)
    6) 지부 산하 연구소 운영에 있어 지부운영과 연구소운영은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연구소 인가 신청 시 본 학회의 발전기금 200만원을 출연하여야 한다. 단, 연구소 폐소 신청 시 발전기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4. 연구소 승인 시 연구소 현판은 본부에서 제공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가 신청서
    2) 법인이사 추천서
    3) 해당지역의 지부장 추천서
  5. 연구소 재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인가 신청서
    2) 재인가 증빙서류
    ① 예술심리상담 관련 연구와 임상활동 기재 : 활동지 책임자의 확인 필을 요함.
    ② 예술심리상담사 양성 수련기관으로서 연구소 기본수련과정과 학술활동 실적
    ③ 연구소장의 연구실적 및 임상실적 : 장소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④ 연구소장의 본부 학술대회 & 연수회 참여 관련 : 본 학회의 본부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⑤ 연구소장의 수련감독전문가 자격증 사본 : 자격유효 확인
  6. 연구소 재인가 신청 시, 소속 지부장이 심사하고 본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2018.8.24. 법인이사회 결의)
  7. 연구소 재인가에 탈락 할 경우 일반이사직 및 연구소 인가가 정지되며, 정지 기간 동안 연구소에서는 본 회의 학술 및 수련 활동을 할 수 없다. 정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학술활동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8. 연구소 재인가를 원할 때, 정지 후 1년 이내에 재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재인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동시에 연구소 인가가 철회되며, 본 학회의 일반이사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또한 연구소를 폐소할 경우에도 일반이사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9. 연구소 학술대회(워크숍 등 학술시간 인정되는 모든 활동) 및 수련과정에 대한 홍보 및 공지는 반드시 실시 한 달 전에 본부에 보고 해야 하며,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공지 또는 홍보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고를 받게 되며, 승인 없이 실시 된 수련 및 학술활동의 시간은 학술활동 및 수련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연구소에 광고 및 홍보 기준은 민간자격관리 광고 규정을 따른다.
  11. 연구소 학술대회 및 학술활동 사업 시행 시 본부 사업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혼동 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본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시 즉각 변경한다.
제 27조 (지부 및 연구소 윤리사항)
(2018.8.24. 법인이사회 결의 됨)
  1. 지부장 및 연구소장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지부 및 연구소 운영에 따른 윤리위반 발생 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아래와 같이 윤리 규정 및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1) 1회 경고 시, 본 학회 학술활동 시간이 인정되는 학술 및 교육을 6개월에서 1년 간 개최할 수 없다.
    2) 2회 경고 시, 본 학회 지부 또는 연구소 인가 자격이 1년간 정지되며, 재인가 절차를 통해 해지 및 회복 될 수 있다.
    3) 3회 경고 시, 지부장 또는 연구소장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2. 지부 및 연구소 학술활동 시간 승인 및 기준에 따른 윤리 사항은 자격수련세칙 제 5조에 따른다.
부칙
  1. 본 운영세칙은 2018년 3월 1일 부로 개정되었다.
  2. 본 운영세칙은 2020년 12월 28일 부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