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필독]자격증연장 시 학술대회 시간 인정관련 공지사항※

(사)한국예술치료학회 [2015-05-03 0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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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연장 시 본부와 지부 및 연구소 학술대회 시간이 합하여 60시간(본부시간은 필히 있어야함)을 
   채워야 하는데 이 60시간은 개별의 자격증에 나와 있는 자격증 유지기간 안의 학술대회시간만 인정한다.


1.2012년 11월 9일~11일에 열린 2012 추계학술대회 시간 인정함.
  (2013,2014 등 다른 학술대회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음)

2.2012년 이전의 학술대회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유지기간에 60시간 이상의 학술대회 시간을 들었을 경우 다음 유지자격에 포함되지 않음.
  학회에서는 60시간으로 공지하였으며, 그 이상 들은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학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자격증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자격증 정지 기간이 된다. 
  자격증 정지해지신청 가능하나, 해지 비용 및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 자격유지 및 연장 신청서 제출자에게 개별 연락하지 않습니다 ※※※※

위 공지사항에 관련 된 문의는 artstherapy7@hanmail.net 에서 "자격유지 학술대회 시간관련"으로 받습니다.
자격시험, 논문게재, 학술대회, 자격유지 건으로 통화량이 많아 메일 안내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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